직접계약자 신청하기👆
비계약 사용자 신청하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 자가 진단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2.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3.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4. 접수 결과 안내
- 신청완료 문자 안내
직접 계약자란?
직접계약자는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란?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 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 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유의 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관련한 일반 문의나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 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9시~18시)
✅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삼천리 : 02-3397-8515
📞 JB : 041-620-1417, 1430
📞 CNCITY :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