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상품으로 자세한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신청자격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령은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됩니다. 직적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합됩니다.
3. 신청방법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동안 가입심사가 진행되며 익일 초에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 취급은행을 통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나,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4. 주요 내용
1)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로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기간(2.22~3.8)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2) 중도해지시 지원이 강화되어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합니다.
3)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추가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4)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여 병역이행 청년 가입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25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유의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